정부지원금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청년들의 고된 삶을 돕고자 수 많은 지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청년주택 50만호 특별공급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층과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내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5개년간 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상태,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첫번째 나눔형
25만호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며, 5년간의 의무 거주를 마친 뒤에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5년의 의무 거주를 이행하지 못하신 거주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시세차익의 70% 보장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선택형
10만호가 책정되었으며 6년간 임대 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임대해서 살게 되었다고 반드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서 미래가 불투명한 분들에게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일반형
15만호가 책정되었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일반아파트와 같은 컨디션의 상품으로 시세의 80%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인허가 물량은 총 76000호로 2022년 연말부터 사전 청약이 가능해지는데 그 중 수도권 일대 우수한 입지에서 11000호를 선택해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34만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간 5000만원을 모아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입금액70만원을 매월 입금하면 정확히 60개월 뒤에 5000만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60개월x700,000원=42,000,000원----->50,000,000원 (8,000,000원 비과세 추가이득 발생)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면 종잣돈 모으기 쉽지 않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납입하면 10만원 추가 적립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청년자립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납입 기간은 3년 만기로 36개월x10만원씩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청년자립지원금 360만 원을 보조받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의 경우 매달 10만원 납입시 청년자립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만기시 36개월x40만원 해서 총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연소득 600만원 ~ 24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고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행시기는 2023년 하반기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거주비가 인상되었는데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본인 월급의 30%이상을 거주비로 사용중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서울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 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본인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고,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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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청년지원금 신청하고 25만원 받아가세요
경기도 거주 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1.신청기간 2022년 11월1일 (화요일) 09:00 ~ 2022년 11월30일 (수요일) 18:00 2.신청조건 신청일 기군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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