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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대로 알아야 손해 안본다.

by 머니파이터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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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한 위기가 오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안먹고, 안사고, 안써야 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좀 덜 내고 싶은게 있다면 바로 세금이죠? 오늘은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트렌드를 보면 MZ세대들의 관심이 소비와 지출은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이런 걸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액공제를 받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맨날 들어도 헷갈리시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죽어라 벌어드린 소득에서 딱! 그 만큼만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48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서 48만원을 안 번 걸로 해주겠다 입니다.

 

-세액공제-

1년 동안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게 세액공제입니다.

"시작도 안했는데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을래?", "48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래?" 하고 물으면 당연히 48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인 즉슨 48만 원 소득공제가 세율로 봤을 때 48만 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꿀팁-

 

대다수의 분들이 세금 하면 어렵고 잘 몰라서그냥 넘겨 버리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시는 게 신용카드인데요 이 신용카드도 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15%이구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나의 1년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 그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뭐 30만원 이상 쓰시면 캐쉬백 해주고 하는 그런 혜택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머지를 현금이나 체크카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1년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 그 초과분의 공제를 해주는 우선순위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신용카드 공제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1개당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본인이 받는 급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봉이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신용카드를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이미 3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했을 때 12월에 내가 탐나는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꾹 참았다가 내년 1월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한도가 초과해서 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굳이 올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연말정산하면 부양가족 추가 해야하는 거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세법상 장애인이라는게 있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을 가리켜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인정을 해줘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질환으로는 암이나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가진 분들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로 최대한 소득을 낮추고 세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게 의료비 입니다. 의료비는 또 다른 공제와는 다르게 몰아주기가 가능한 공제항목 입니다. 유일하게 아내가 의료비를 결제 했더라도 결국은 그비용을 내가 냈다는 개념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총 급여의 3%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쓰신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두배로 올라갔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존 40%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두배인 80%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10만원 정도 대중교통비를 사용했다면 6개월간 6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80%인 48만원이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의 세금을 절세하는 게 또 중요한 시대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해서 13번째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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